현장실습(진로취업센터) 학점 인정
구분 | 실습시기 | 이수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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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 현장실습 |
1학기(3~6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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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 현장실습 |
여름방학(7~8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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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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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현장실습 학점은 재학 중 최대 15학점까지만 이수 가능
ㅇ 현장실습은 수업 등 타 학점인정 프로그램과 중복하여 진행 불가 (전일제 현장실습)
ㅇ 현장실습 진행 전 학부장실에 학점인정 허가 필수
ㅇ 현장실습 학점 인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현장실습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
ㅇ 현장실습은 오로지 학점으로만 인정되며, 전공필수 교과목을 비롯한 특정 전공과목으로의 대체 인정은 불가
ㅇ 국제학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