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(진로취업센터) 학점 인정
구분 | 실습시기 | 이수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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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 현장실습 (정규 학기) |
1학기(3~6월) / 2학기(9~12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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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 현장실습 (계절 학기) |
여름방학(7~8월) / 겨울방학(1~2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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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- 현장실습 학점은 재학 중 최대 15학점 까지만 이수 가능
- 현장실습은 수업 등 타 학점인정 프로그램과 중복하여 진행 불가 (전일제 현장실습)
- 현장실습 진행 전 학부장실에 학점인정 허가 필수